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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저소득층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신청방법

 

2025년 겨울이 다가오며 전기·가스 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층·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금 제도를 발표했다.


이번 추가지원은 특히 난방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복지 성격이 강하며,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 에너지 취약계층이 주요 대상이다.

 

지원금액, 신청방법, 사용기간, 유의사항을 한눈에 정리해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난방비를 직접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게 ‘에너지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겨울철 난방비 또는 여름철 냉방비로 사용할 수 있다.

 

 

2025년 기준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24년 2025년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동일 유지 + 긴급복지 수급자 추가
지원금액 152,000원~209,000원 최대 220,000원(증액)
사용기간 5월~2025년 4월말 연장 가능 (추가지원 포함)
신청기간 2025년 5월~12월 11월 추가 접수 기간 신설 예정

신청방법 및 지급 절차

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하면 빠르게 접수된다.

 

필요 서류

  • 신분증(본인 및 세대주)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확인서류
  • 가스 또는 전기요금 고지서 (선택사항)

지급 방식
1️⃣ 요금 차감형 : 전기·도시가스 요금에서 자동 차감
2️⃣ 카드형 바우처 : 지정된 가맹점에서 직접 결제 가능

신청 후 약 7일 내 ‘에너지바우처 카드’ 또는 요금 차감 형태로 지원되며,추가 지원금은 11월 말부터 순차 반영될 예정이다.


 2025년 동절기 복지정책 함께보기

에너지바우처 외에도 정부는 올겨울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다양한 동절기 복지정책을 함께 운영한다.

복지제도 지원내용 신청처
긴급복지 생계지원 1인 478,000원~ / 4인 1,284,000원 지급 주민센터, 복지로
난방비 한시지원 가구당 최대 40만 원 한시 지급 지자체별 접수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월 최대 10만 원 추가 여성가족부, 읍면동 센터
기초연금 동절기 추가분 기존 금액 + 월 3만 원 내외 인상 국민연금공단

 


유의사항 및 팁

  • 기존 수급자도 추가신청 가능: 자동 연장 대상이더라도, 추가금 수급을 위해 별도 신청이 유리함.
  • 기간 내 미사용 시 소멸: 2025년 4월 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지원금 자동 소멸.
  • 거주지 변경 시 재신청 필요: 주소 이전 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신청해야 함.
  • 신청 대행 서비스: 고령자·장애인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리신청 가능.

올겨울,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생계안정의 핵심 복지제도다.


정부는 2025년 예산을 통해 지원 대상을 넓히고 금액을 상향하며‘난방비 걱정 없는 겨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을 확인하고,추가 지원금 혜택을 놓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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