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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착한운전 마일리지

 

운전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벌점을 받는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평소 안전하게 운전해 온 분들이라면, 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하나로 벌점을 줄이고 면허 취소도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

요?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신청은 단 1분, 혜택은 평생 활용 가능한 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누구나 신청 가능!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1년간 무사고·무위반 운전을 약속하면 10점을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경찰청이 운영하며, 모든 운전면허 소지자가 신청 가능하죠. 신청일로부터 1년간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처분, 인사사고 등이 없다면 마일리지 10점이 자동 적립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착한운전 마일리지
착한운전 마일리지

 

이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누적이 가능하며, 매년 다시 신청해 10점씩 쌓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을 거의 하지 않는 '장롱면허' 소지자라면 말 그대로 '거저 받는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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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벌점 감면’.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이 쌓이면,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해 벌점을 줄이거나 심지어 면허 정지나 취소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벌점이 12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이때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10점을 공제받아 111점으로 낮추면 취소를 피할 수 있는 식입니다.


 

신청 방법과 조회는 간단하게, 이파인에서 1분 컷!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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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 접속
- 공동·금융 인증서 또는 카카오, 네이버 등 간편 인증 로그인
- 메인 화면 좌측 또는 상단 메뉴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클릭
- 서약서 동의 후 제출

단 1분이면 신청이 완료되며, 바로 서약 기간 1년이 시작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가능하며,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누적 점수는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매년 서약이 끝나면 새로 신청해야 계속 적립됩니다.


 

활용법과 주의사항까지, 제대로 알고 쓰자

 

 

적립된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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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점 감면
1년에 10점씩 쌓인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교통법규 위반 시 발생하는 벌점에서 최대 10점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 면허 정지 기준: 벌점 40점 이상 → 1점당 1일 정지
- 면허 취소 기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 예시

- 1년 동안 벌점 125점 → 마일리지 10점 공제로 115점 → 면허 취소 방지
- 벌점 45점 → 마일리지 10점 공제로 35점 → 면허 정지 면제 가능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무효 처리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1년 내 교통사고(인사 사고) 발생

-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범칙금 납부

-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

또한,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자동 갱신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약정이 끝나면 다시 신청해야 계속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팁으로는, 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도로교통공단의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하면 추가로 20점을 줄일 수 있으니, 함께 활용하면 훨씬 유리합니다.



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단순히 벌점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을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비용도 없고, 신청도 간단하며, 장기적으로는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바로 이파인에서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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