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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가능한 항목&절세꿀팁
소득공제가능한 항목&절세꿀팁

 

2025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절세 항목 조정 및 공제 한도 확대로 인해,작년과 달라진 부분을 모르면 환급액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소득공제 가능한 항목을 항목별로 정리하고,환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전 절세 팁까지 함께 알아본다.


🧾 2025년 소득공제 주요 항목 업데이트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1년간 납부한 소득세 과세표준을 줄이는 제도다.즉, 공제항목이 많을수록 세금을 덜 내고 환급액이 커진다.

구 분 항 목 공제 한도 주요 내용
근로소득공제 급여소득자 자동적용 급여 수준별 차등 근로소득자의 기본 공제
신용카드 공제 총급여 25% 초과분 최대 300만 원 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 전통시장 40%
의료비 공제 본인·가족 의료비 제한 없음 보험금 제외, 불임·난임치료비 포함
교육비 공제 본인·자녀·배우자 초·중·고·대학별 한도 학원비 제외, 국세청 자동조회 가능
기부금 공제 종교·사회단체 기부금 최대 30% 10만 원 이하는 15% 공제
보험료 공제 보장성 보험 연 100만 원 한도 의료·상해·생명보험 해당
연금저축 공제 연금저축·IRP 700만 원 세액공제와 병행 가능
주택자금 공제 전세자금대출 이자 등 최대 300만 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월세 공제 월세지출액 최대 90만 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장기주택저당 공제 대출이자 공제 최대 1,800만 원 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 우대

 

 


💡 항목별 절세 꿀팁 & 주의사항

① 신용카드 공제는 25% 초과분부터!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만 공제 가능하므로 연말에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비중을 높이자.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는 추가 공제율(40%) 적용.

② 의료비 공제는 보험금 제외!

  •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 불가.
  • 단, 난임·불임 치료비는 전액 공제 가능하므로 별도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자.

③ 기부금은 세액공제와 혼동 금지

  • 기부금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 항목이지만,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공제율 15~30% 환산액으로 표시된다.
  • 10만 원 이하 소액 기부도 꼼꼼히 입력해야 한다.

④ 연금저축·IRP는 한도 채우기

  • 연금저축과 IRP 합산 700만 원 한도까지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
  • 납입금액이 적으면 환급액이 줄어드니 12월 전 납입 확인 필수!

⑤ 월세공제·주택자금공제 병행 가능

  • 월세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
  • 전세자금대출이 있다면 이자공제 + 월세공제 중복 적용 가능(단, 동일 월 중복 불가).

🧮 2025년 공제 항목 달라진 점 요약

2024년 대비 2025년에 변경된 주요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다.

항 목 변경 내용
신용카드 공제율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유지, 도서·공연비 30%로 통합
연금저축 한도 기존 600만 원 → 700만 원으로 상향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공제율 인상(30%) → 2025년까지 연장
월세 공제대상 총급여 5,500만 원 → 7,000만 원 이하로 확대
전세자금대출 공제 청년 전용상품 포함 → 청년·신혼부부 우대 확대

✅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간단 구분

구분 소득 공제 세액 공제
의미 과세표준(세금 계산 기준) 자체를 줄임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
예시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기부금, 보험료
효과 고소득자에게 유리 저소득자도 체감 혜택 있음

👉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두 항목을 모두 챙기는 전략이 가장 효율적이다.


2025년 소득공제 제도는 한도 확대와 대상 확장으로근로소득자에게 절세 기회를 더 넓혔다.

특히 연금저축, 월세공제, 기부금 항목은 환급액 차이를 만드는 핵심 포인트다.


올해는 미리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빠짐없이 입력하여 환급금 극대화 전략을 세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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