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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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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소비 쿠폰이 시장에 풀리면서 편의점, 식당 등 자영업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10만 원이 가계에 보탬이 되는 수준을 넘어, 소비가 또 다른 지출로 이어지면서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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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민생회복지원금 2차 지급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국민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상위 10%의 기준은 무엇이며,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대상자가 선별될까요?

 

 


상위 10% 기준, 소득만 보지 않는다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우선적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상위 10%를 걸러낼 방침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27만 원 이상, 지역가입자의 경우 약 21만 원 이상의 건보료를 내는 가구라면 상위 소득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는 대략 연소득 9천만 원~1억 원 수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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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차 민생회복지원금은 건강보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은 적지만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많은 고액 자산가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도 함께 고려됩니다.

 

 


재산세·금융소득 기준 추가

위 10% 선별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또 다른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시가 약 20억 원 수준)**입니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라면 소득이 낮더라도 2차 민생회복지원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역시 민생회복지원금 2차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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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와 배당으로만 2천만 원을 벌려면 최소 4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으로 간주되는 것이죠.

 

이처럼 민생회복지원금 2차는 건강보험료뿐 아니라 재산세, 금융소득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해 상위 10%를 선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특례 적용 대상과 지급 일정

 

소득 기준만으로 불리할 수 있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특례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외벌이에 비해 생활비 부담이 큰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 추가해 계산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도 지급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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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민생회복지원금은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 및 지급이 진행됩니다.

국민 1인당 10만 원이 일괄 지급되며, 차등지급이나 추가지원은 없습니다.

 

신청은 카드사 앱,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을 통해 가능하며, 지류형이나 선불카드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차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 하위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상위 10%에 해당하는 기준은 ▲월 건강보험료 27만 원 이상(직장가입자 기준), ▲재산세 과표 12억 원 이상, ▲연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2차 민생회복지원금은 단순히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소비가 늘어나면 가계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이어지게 됩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보고, 해당된다면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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